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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시로 검사하러 온다고? <=covet님보세요 2008.03.08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8 21:59
조회
141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아는 만큼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몇자 적어봅니다.

 

상황과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스펙션은 집주인이 2주노티스를 준후에 갈수있습니다 1년에 몇회이상 할수없는것으로 정해있고요.

 

하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갑자기 온경우 세입자는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여준다면 이는 문제가 되질않습니다.

 

1. 집주인이 변호사/부동산(이하 부동산) 에게 해결을 맡긴다.

2.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공식인스펙션을 요구한다

3. 2주후 조사를 나와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4. 그 결과를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을 주고 그사이에 다 복구해놓으라고한다.

5. 그 '언니'라는 분의 행동언행을 봐서 그사이에 지돈들여 복구할리는 만무하다 (복구해놓으면 다행 -  문제해결)

6. 몇주후 부동산이 집문제가 전혀개선되어있지 않음을 확인/증거확보를 한다(사진등)

7. 부동산/집주인이 세입자 '언니'를 고소한다. (집주인이 누구를 고소할지는 집주인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되는군요

8.1 '언니'는 자취를 감추거나 한국으로 도망간다 (원고승 - 그러나 돈은 못받을확률이 크겠네요, 대신 한국인이미지 나빠지고, 언니는 범죄자되고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

 

8.2 '언니'는 법정에 변호사 없이 나온다 (영어등의 말빨과 상황으로 볼때 십중팔구 원고승)

8.3 '언니'가 변호사를 선임한다 <=자 이제 문제가 재밌게 돌아가는군요

 

9. 언니변호사는 언니가 한게 아니고 글쓴이가 한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체는 증거가 있으니 부정못하고, 같이 했다고하면 그동안 상황상 오히려 불리해지니까)

 

10. 법정에서 모든증인 (집주인,원글쓴이, 부동산)이 언니가 들어오기 이전엔 아무문제가 없었다고한다 <-키포인트1

 

11. 예전에 살던 세입자들이 글쓴이가 우유목욕한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키포인트2

12. 원글 전에 글쓴이가 썼던글(언니의 우유목욕때문에 미치겠다는) 을 번역공증해서 증거로 제출한다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판사재량이지만 된다면 키포인트3)

 

13. 집주인과 부동산이 언니가 우유목욕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증언한다

"그 언니 방을 보더니 완전 질색을 해서...다행히 제 방은

 

카페트며 그냥 깨끗해서 별 말을 안하더라구요...

 

그 언니 이것저것 변명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집을 더럽혔다 이러고.."  <=키포인트4

 

14. 당연히 언니는 그런적없다고 하겠지만, 집주인/에이젼트의 증언이 더 신뢰성이 있다 (에이전트라는 어쨌든 공인직업이므로)

 

15. 이상 상황전반과 증언증거등을 참작했을때 언니가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언니방의 데미지와 욕탕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혹은 상당부분이 언니책임이 될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와 판사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수있지만, 가능성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위 케이스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이므로 beyond reasonable doubt도 필요없고, 집주인이 집에 생긴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케이스인데다 다들 불리한 증언만 하므로 잘되야 50:50가 될듯합니다)

,

16.1 만에 하나 언니가 승소할경우(0% 배상) - 집주인성격상 재심에 들어간다 (위 반복에 집주인이 부자니 더 좋은 변호사 선임 - 언니가 질확률 증가)

 

16.2 언니가 패소할경우 - 언니가 끝까지 글쓴이잘못이라고 글쓴이에게 고소한다. 하지만 위의 증거/증인들을 참작, 승소가능성 희박

 

아 마 위의 전과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집피해 배상액보다 훨씬 클겁니다. 자신이 한 피해를 보상하기 싫어 떼쓰는 언니가 변호사비용 다 들여가며 재판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따라서 고소장날라오면 자취를 감추거나 한국으로 도망갈 확률이 높다고 보네요.  이래저래 그언니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가지 재밌는 케이스는 언니가 패소하고 언니가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것에 대해 글쓴이를 고소하는 케이습니다만 이것도 쉽지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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