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음세계N호주방

호주 부동산 두번째(2) - CGT 2008.11.15 - Christhills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9 11:46
조회
674
안녕하세요~^^

참,,,제가 인격적으로 修養(수양)이 덜 되어서인지? 아님 장난끼가 많아서 인지??

막말반대운동하며 글 쓸려니,,,어렵네요...ㅋㅋㅋ^^

 

그러니 모두들 갑자기 제가 다시 突變(돌변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꼴리는대로 갑작스럽게 업자들 및 룰루와 그 꼬봉들에게 다시 막말해될수도..^^

 

근데,,,호주부동산 얘기가 정말 이 게시판에 도움되는 정보이기는 한가요???

호주계시는 분들(부동산소유 및 관심있는)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텐데....쩝..

뭐 여튼, 한국에 계신분들은 그냥 재미로 그렇구나..하고 읽어주시고,,,

지금까지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자세히 못 알아보신분들은,,,

그냥 기본적인거만 얘기하니깐,,,,편하게 읽어주세요,,,

아! 그리고 업자들이 꼴통 무개념 발언하면,,,가벼운 테클해 주시구요,,,^^

 

늘 말하지만 서두가 길면 흥미가 떨어지니,,,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룰루분신이신 쿵푸팬더님이 남긴 글입니다...

 

3. 호주는 1가구 1주택은 아무리 고가의 집이라도 양도세 (CGT)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팔던지 말던지 회계사와 상의할 필요는 없답니다. 시세 차액이 100밀리언이 나도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호 주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CAPITAL GAIN OR LOSS를 인정합니다. 한국의 양도세와는 그 기본 공제 내역부터 다르고 세율도 반도 안된답니다. 한국의 양도세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니 달리 할말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게 참~~~ 쥐뿔도 모르면서 개념없는 소리한다는게,,,^^

부분적으론 맞는 말??인데 전체적으론 CGT 를 모른다 보시면 될듯합니다,,,^^

왜 그런지는 PAYG, CGT이런 기본 용어부터 설명하고,,,

어떤 1가구 1주택이 CGT 면제를 못받는지 국세청 자료 올려드리죠,,^^

글구 시세차액 100밀리언??? ㅋㅋㅋ 어이상실입니다..

차익이 저 정도면 매매가격은 엄청날거고 그럼 땅덩어리도 엄청나겠죠???

그럼 CGT내는지? 안내는지?? 알보겠습니다...

글구 1가구 1주택인데 자기 주택인데 쉐어생이나 홈스테이를 했다면,,,

CGT내는지 안내는지 알아보구여.....

위 말은 정말 개념없는 소리니,,,무시하고,,,,

 

그럼 일단, CGT라는 개념부터,,,,

제가 올린 글입니다..

 

Capital Gains Tax (CGT)
한국으로 치면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네거티브 기어링 설명할때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ATO 웹사이트 참고하시구여,,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doc=/Content/36899.htm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doc=/content/36878.htm

 

진짜 집팔려고 하시는 분은 절세방법을 위해 회계사랑 상담하시구여,,,^^

 

--------------

 

CGT 역시 GST와 만찬가지로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개념만 간단히 하고 부동산으로 한정시켜 기본만 설명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말했듯 국세청이나 회계사를 통해서 질문하시길,,,)

 

국세청에서는

 

Capital gains tax (CGT) is the tax you pay on any capital gain you make and include on your annual income tax return.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쉽게말해 꽁돈??이 생겼다하면 부과는 세금부과는 겁니다..

----------------

 

그럼 그 꽁돈이 뭐냐???? 어디서 발생한 수익이냐면요???^^

호주 국세청에선 3가지의 카터그리즈(catagories) 말합니다.

1. collectables

- 그림, 보석, 동전이나 메달, 희귀한 서적 등...
2. personal use assets

- 보트, 가구,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하지만 땅이나 빌딩같은 부동산은 아님!!

3. other assets.

- 주식, 땅, 집, 외화...등등

 

암튼 요런데서 생기는 돈이란 얘기죠....

(이런데서 발생한 돈을 capital gains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 '꽁돈?'이라 하겠습니다..)

암튼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고,,,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doc=/content/36555.htm

-------------------

다시 돌아와서 요 꽁돈에 부과되는 세금이 CGT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냐??? 다시 국세청에서는

 

There is no separate tax on capital gains, it is merely a component of your income tax. You are taxed on your net capital gain at your marginal tax rate.

 

이렇게 설명합니다...이게 뭔말이냐??

우선 전 글에서 PAYG에 대해 잠깐 언급하신거 기억하시나요???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세금이 뭡니까?? 국가에서 우리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니깐..

공동으로 돈내서 개발, 유지, 보수하자는 거잖아요,,

그럼,,,일단 기준을 세우겠죠,,, 얼마씩 부담할까???

있는넘?은 좀 더 내고, 없는넘?은 조금내거나 안내거나 도리어 보태주거나 등,,

그담에 중간에 들어온 애냐 아니냐?? 즉, 외국애들이랑..

그동안 쭉~ 공동비?내면서 살아온 애들이랑 똑같이 내면,,,

갸들은 인프라 갖춘다고 뿌려온 돈이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해서 비율을 달리하고,,,개인이랑 기업이 있으면,,,,

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도도 다르고하니깐,,,개인과 다른 기준으로,,,,등등...

이런 '분배의 문제'를 정하죠,,

그거하라고 목소리 큰 분(정치하는 분)들이 지지고 볶는거고,,,

다 이해관계가 다를 테니깐,,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죠,,,ㅋㅋ

(엥?또 옆길로 샜네??? 죄성ㅡ.ㅡ;;)

 

여튼!!! 호주의 분배기준의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6,000 Nil
$6,001 ? $34,000 15c for each $1 over $6,000
$34,001 ? $80,000 $4,200 plus 30c for each $1 over $34,000
$80,001 ? $180,000 $18,000 plus 40c for each $1 over $80,000
$180,001 and over $58,000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텍서블 인컴 10만불을 예를 들어보죠...

8만불이상 = 기본료 18,000 + 추가금(8만이상의 차익에 40%)

10만불은 일단 18,000(기본료)내고 나머지 차익금(10만-8만) 2만불에 대한 40%인

8,000불을 내면 18,000 + 8,000 = 26,000불 즉, 26%이네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우신게 텍서블인컴(taxable income)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 PAYG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만 해당하냐??

말이이상하네,,ㅋㅋ 여튼 봉급만 텍서블 인컴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서 일해서 번돈 + 부동산 팔아서 번돈 + 주식해서 번돈 + 보석팔아서 번돈 등등

이 모든 것을  합친 전체소득(gross income)에서 먹고살겠다고 아둥바둥 허리띠 졸라

매고 쓴 지출(expense)을 빼면 순소득(net income)이 남게되겠죠...

그게 바로 텍서블인컴(taxable income), 즉 캥거루정부가 정한 분배시스템에 따라

세금내야 할 돈이라 거죠,,,^^

쉽게말해,,, 총소득 - 지출 = 순소득 -----> 텍서블인컴

 

다시 와서,,,

그럼 요 개인의 총소득 안에는 capiatal gains, 즉, 꽁돈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그냥  막 포함시키면 안되겠죠??

순수한 꽁돈만 포함시켜야 된다는거죠,, 해서 국세청에서는

 

Your net capital gain is

your total capital gains for the year minus  your total capital losses (including any net capital losses from previous years) minus any CGT discount and CGT small business concessions to which you are entitled

 

즉,

net capital gain = total capital gains - total capital losses - CGT discount

 

순꽁돈 = 총꽁돈에서 총비용을 빼고 여기다 세금공제액(받을수 있다면)까지 깍으면,,,

나온다는거죠,,,

예로100만불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5년전에 50만불에 샀죠??ㅋㅋ

완전 대박터진거죠,,,^^ 해서 5년만에 100%의 차익을 남겼습니다...그러니

100만불 - 50만불 = 50만불,,,이네...

아! 근데 CPI(consumer price index) 즉,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5%씩 5년동안,,,

25%나 상승했습니다..쉣...ㅡ.ㅡ;;

해서 차익 50만불에 대한 25%를 12만 5천불 깍아서,,,,

꽁돈 37만 5천불을 신고하게 되는거죠,,,^^

 

100만불 - 50만불 - 12만 5천불 = 37만 5천불....

 

당시 연봉10만불이던 애가 내던 세금이 26%

근데 지금의 텍서블인컴은 10만 + 37만 5천 = 47만 5천불,,,

$58,000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기본료 58,000 + 차익추가금 295,000의 45%인 132,750 = 190,750불ㅋㅋㅋ

그해 내야할 세금이 19만불이 넘게되는거죠,,,^^

 

저번에 보니깐 어떤님이 호주는 세금이 적다하고 하던데???ㅋㅋㅋ

귀찮아서 그냥 지나쳤지만 세금내본 사람인지 궁금하던군요,,,ㅋㅋ

번만큼 내라는 PAYG(Pay As You Go)에 대해 아시겠죠,,,,????^^

 

넘이 길어지네요,,,,지루해서 다음에..,,,계속하죠,,,^^
전체 1

  • 2023-01-18 00: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 볼께요? 주거 는 임대주택에 살고있고 임대 주택(유치원으로 사용중인 주택) 한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 할 경우 cgt 해당 되나요? 1가구1주택자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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