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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후 유학생 영주권자의 국적상실에 관해...2006.10.30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4 23:45
조회
204
헉..시차적응(그래봐야 1시간이지만-_-;) 안되서 아직 안자고 있다가 자기전에 들어와봤더니 그새 게시판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저때문에 나그네님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는일이 없으면 합니다.

 

나그네님, 저도 유학생출신 영주권자입니다.  보증인이고 병무청이고 관련서류 다 직접 준비하고 다녔었지요 그때가 벌써 10년이 다되갑니다ㅎㅎ

 

아무래도 서로 오해하고있던 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실타래를 풀어가볼까요

일단 나그네님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병역미필자가 외국시민권취득시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제5조2항)

 

미필자가 시민권취득시 여전히 국적상실되고 호적말소되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군대도 면제되지요 단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병역미필로 국적상실을 한경우 위 문장대로 '재외동포의 자격'을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자진해서 포기한 국적상실자들에게 재외동포의 자격을 주지

않는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님께서 한발 더 나가신것 같습니다.

핵심은 위의 재외동포자격읠 받지못하는것이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자진해서 의무 포기하고 외국사람이 되었으니, 한국은 이제 그 사람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하겠다는겁니다. 한국에 돌아와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및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개개인의 상황과 체류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즉 시민권받고 한국국적 상실하고 한국가면 최악의 경우 입국거부, 허가되어도 단 한국인 혹은 재외동포의 권리를 누릴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항에서 잡혀서 군대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불법이 아니니까요. 재외동포법이나 국적법 어디에도 그에 관한 조항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래 제글에서도 밝혔듯이 합법적 외국영구체류자격을 갖춘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님 말씀대로 영주권만 있어도 군대 안갈수 있는걸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과 인연을 끊고 합법적으로 출국해 합법적으로 외국체류자격을 국내/국외에서 인정받은 사람 전체를 병역기피자(한국에서 권리를 다 누리면서 의무는 불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와 함께 통틀어 범죄자인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구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군대 안가고 외국에 산다고 다 범죄자면, 영주권자를 연기해주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다시 마무리 짓자면, 외국서 영구 살거나 외국국민이 되어 한국에서의 한국인혹은 재외동포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권리를 다 누리려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범죄자이지요.  밤이 늦어 글의 두서가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보이
ac0***

나그네 저사람은.. 매일 흥분해서 저럴까..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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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개정법은 국적이탈자만을 다루고 국적상실자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지만 국 적상실은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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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그려서 35세 이전까지는 먼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던지 다 군대 보내겠다는거여유. 국 적상실을 예전처럼 자동으로 안해준다니께유. 병역기피용으로 외국시민권 획득한 경 우 (원정출산...그리고 유학생..병역 연기후 빠져나감..) 사파이어님이 먼가 오해하네 유.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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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국적상실 절차를 아시나유? 신고서에 여권복사본에...한 서류가 열가지정도 들어가 유. 그런디...개정법의 골자는 국적상실이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안 받아준다는거 쥬. 병역연기하고 외국시민권 받았다고 국적이탈하겠단 기회주의자들은...그게 핵심 이구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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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골드
tlsqn****

나그네 들어가~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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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888
fc***

나도 한때 병역문제로(모든 남자 유학생이 그렇듯)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면 제로.. 프리하게 해외에 거주중이지요..병역 미필분들(특히 이십대 초중반) 많이 걱 정 하실텐데.. 뜻이있는 곳에 길이있다.. 이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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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sch****

나그네 주 특기는 자기가 아는 것 하나가지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shappire님 좋은 글 고맙습니다. ^^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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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그럼 저는 시간되면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좋은 하 루 되세요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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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그렇게되면 병역기피하는 범법자가 되고싶어도 못됩니다.. 나그네님 좋은말씀 항상 많이 해주시지만 이부분에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몇자 끄적여 보려던것이 생각보 다 훨씬 길어져버렸네요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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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국적을 상실하게되면 호적말소되서 군대가고싶어도 못갑니다 다시 한국국적재취득하 던가 해야하지요 그때는 군대를 안가는게 아니라 못갑니다 -_-;;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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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이는 본인이 원해서 한국국적을 포기 혹은 이탈하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더이상 국 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겁니다. 국적이탈과 다른 문제이지요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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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출생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본의아니게 가진 사람은 국적을 '이탈' 할수있지만, 그 후 자진으로 시민권취득시에는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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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국적상실신고후 호적이 말소되면 한국에서 법을 어겨도 외국인으로 형을 받지, 호적 도 없는데 병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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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fde
han-jh****

이제 끝났나보네...시작자체가 말이 안돼는 논쟁...어떻게 사실관계가 논쟁이 될수 있 지...한쪽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이상...shappire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배꼽인사)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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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그 경우 만약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아 한국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병역볍 제70조 7항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취소와 징집대상이 됩니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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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외국시민권자가 입국후 외국인신분의 체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장기거주한다거 나 영리활동등을 할 경우 출국금지되고 법의 제제를 받는 경우는 있을수있습니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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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fde
han-jh****

아 군대에 관해서는 병무청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소에 물어봐야하는구나..병무청은 안 되는 곳이었어..병무청정보가 틀린정보였다니...출입국관리소에 물어봐야겠네..귀찮 어 아주..파리도 귀찮고...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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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유학생은 15조에 해당됩니다 12조는 어릴때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고있는 애들에게 해 당되지요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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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 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유학생이 아닙니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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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병무청하고 출입국 관리소하고는 다른곳이여라.ㅎㅎㅎ 아직도 먼말하는지 모르남 유? 유승준이가 들어올때 병무청에서 나갔어유? 출입국 관리소에서 막은거지...파스 포트 콘트롤...아시겠어유?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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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여전히 제12조를 보고 계시는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12조는 시민권취득한 유학 생에게 해당이 안됩니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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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그러니까 스티브 유가 못 들어오고 탄원서만 내는거 아녀라? 이번에 들어오면 바로 잡혀가니까유...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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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fde
han-jh****

네.하지만 님과 병무청은 다른생각일수 있습니다.하하하...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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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wesfde 님 한국사람 아니여라? 자세히 써 있쥬? 어떤 경우에 국적이탈이 인정되는 지..한자 못 읽어유? 아니면 한글을 못 읽어유? 세가지 경우 이외에는 자기가 혼자 국 적이탈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강제징집 대상이구만유. 안 그려유?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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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fde
han-jh****

논쟁이 되고 있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둘중하나는 결국엔 틀린 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둘다 맞을수는 없는 그런 일이죠.문제는..그 틀린 경우가 나그네님일 확률 이 농후하다는거..왜냐?제가 님의 충고를 받들어 직접 병무청에 물어봤거든요..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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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세유...캑 억지???? ㅎㅎㅎ 그럼 함 가보세유...그럼 알겠지유. 스티브 유가 이 두 개정 법 이후에 한국에 갔으면 바로 강제징집이구만유. 그때는 이런법이 없으니까 그랬지 유...^^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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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Shappier 님 법조항 잘 보셨으리라 믿어유. 국적상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 단 세가지 구만유. 1. 군복무 마친자 2. 병역면제자 3. 제 2국민역 편입자...이 이외에는 자기혼 자 국적이탈을 하건말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즉시 강제징집 대상이구만유. 참 고하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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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fde
han-jh****

나그네님..법조항을 읽지 마시고 그냥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세요.님이 법조항을 마음 대로 자의적해석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물론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법전문가 이신가요?아니시라면 제발..다시말하지만,이건 가치판단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문 제...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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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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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③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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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down
yagool****

글 갖다가 복사하느라 바쁘다 바뻐.ㅋㅋㅋ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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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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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down
yagool****

나그네님 그냥 가던길 지나가세요.ㅋㅋㅋ. 웃긴다.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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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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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fde
han-jh****

shappire님 그냥 님이 새로 글을 쓰셔도 더 좋을것 같네요.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 다.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이 왜 논쟁이 일어야하는지.. 제가 하고 싶은말을 그대로 해주시네요...나그네님 제발...억지부리지 마시길..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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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영토내에서는유...무슨 말인지 이해 안가시남유? 즉 재외동포법 어겼을경우 만 35세 까지 오면 잡혀가유...들어는가두 공항서 출국이 안되걸랑유?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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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네 이제 거의 근접했네유. 재외동포법하고 국적법에 강제 병역의무 이행조항을 못 보 셨어유? ㅎㅎㅎ 그럼 제가 찾아드릴까유? 님이 하실때는 십년전이고..스티브 유가 재 외동포법/국적법 개정안 있을때 있었으면 추방도 아니유. 바로 강제징집이지.대한민 국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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