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음세계N호주방

고용관계 2006.11.04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4 23:49
조회
148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 일찍 옵니다. 시드니가 지금 5시인데 날씨가 흐린데도 서머타임때문에 아직 대낮같네요^^ 나그네님글 잘 보았습니다.  나그네님께서 하신말씀중 Contractor와의 회사간 혹은 회사와 자영업자 용역업무시 GST의 부과에 근거 ABN을 이용한 세금보고는 제가 알고 있는것과 같거나 제가 모르던 부분도 있기에 알려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런데 제가 쓴 글의 요지와 나그네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에 거리(이번부분은 오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면을 보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가 계속 느껴짐에 저의 미숙한 글솜씨에자책할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이나 나아질까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제 가 이야기하고자 했던것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Contract employment가 있다는것이 주였습니다.  이것이 님께서 말씀하신 세법상 용어 Contractor와 다른 것이라는것에 저 역시 동의하고 있으며 부정한적도 없습니다. 

 

또 한 contract employee는 나그네님의 말씀대로 이는 세금신고시 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으로 contract employment를 따로 구분해서 casual이나 기타 풀타임등과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직을 노동법/세법상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개인이 계약고용된 조건에 따라 세금신고에 해당되는 항목(풀타임/파트타임등등)으로 하면 됩니다. 

 

나그네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노동법대로,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해고하기가 쉽지 않은게 호주입니다.  그래서 있는게 casual이고 contract employee(contractor가 아님)이지요. 

 

세법상으로 본다면 위 두가지는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ATO에서는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 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어, 어떤 국제금융회사가 있고, 그 안에서 기밀프로젝트를 다루는 어느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임신을 하셔서 유급출산휴가를 받고 1년정도 쉰다고 합시다.  일단 그분이 없이 일할수있을지 보겠지요. 그래도 없으면 같은회사안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agency에 연락해서 1년만 계약으로 일할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왜 캐주얼로 구하지 않고 따로 contract이라고 하느냐?

 

금융업같은경우 특히 증권쪽에선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다루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필요로 하는 일이 장기업무라던가 기밀로 분류되는 일같은경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casual은 위험하죠.  그러기에 처음 계약할때에 해당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만두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을 채워 일할수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위의 경우 풀타임으로 1년간 일하게 될겁니다.  법에따라 super도 주고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줄가능성이 큽니다.  이부분은 나그네님말씀대로 2중으로 돈이 펑펑 들어가는 매우 비싼일이지요.  그럼 그 국제적 대 금융회사가 돌았나요? 아닙니다.  걔네들은 돈을 버는 단위가 보통회사와 천지차이가 납니다.  사람한두명 더 쓰고 혜택준다고 티끌하나 안납니다.  자기 사원들 교육시키려고 대학원비 수만불씩 펑펑 지원해주는 회사가 그 사원들 대신할 인력에 몇푼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회계Big4만 봐도, 호주 명문대를 우수하게 졸업한 고급인력들을 따로 캐주얼 안쓰고 정규직 채용해서 혜택 다주고 그 단순한 복사질에 수십시간을 허비시킬만큼 여유있는게 대기업들이지요.

 

오 히려 그렇게 돈좀 써서 보안 철저히 하고 기간안에 프로젝트 하나 완성시키면 그게 훨씬 남는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캐주얼 잘못썼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또 구해야하고, 산업스파이로라도 변하게 되어 프로젝트 끝내기 전에 기밀유출되어 경쟁사에게 프로젝트 뺏기면 수백억이 날라갑니다.(당사자는 벌금물고 감옥몇년갔다와도 수억,수십억 벌수있다면 할사람이 없지 않을테니까요)

 

그 래서 짧게는 몇주,몇개월에서 길면 1년 그리고 계속 재개약으로 필요한만큼만 쓰고 그후에는 그만두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해고걱정안해도 되고 인력난을 해소할수있으니 좋죠.  그래서 생긴게 contract employee의 개념입니다.

 

소 규모 회사나 자영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경우 사실 누구하나 중간에 그만둬도 수백억날라갈일 하는것도 아닌데 서로 자르기쉽고 나가기편한 캐주얼을 선호하기에, 중소회사들에게 contract employee의 활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contract employee로 계약되어 일을 한 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혜택받았다면 세금신고할때 풀타임에 표시하고 혜택 신고하고 그러면 됩니다. 따로 없는 칸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즉 세법상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비정규직-컨트랙/캐주얼(다시 풀타임/파트타임으로 나뉠수있음)로

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나오는 contract employee의 존재여부만 제가 다룬것입니다.

 

Leon papa
poor****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하여간 두분 대단하시네요.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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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그래서 contract employee로 취업해서 문제가 생기면 노동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 닌 것에 대한 계약위반행위는 (어느쪽이던간에) breach of contract입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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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세법상 풀타임 계약법상 계약직 이런식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따 라 분류가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민법상 외국인 그러나 세법상 내국인과 같은 논리이죠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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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노동법에 고용기간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있다면 알려주십시 오) 1년고용같은 경우 노동법에 의거하지 않고 계약법에 의거한 계약이 됩니다. 그래 서 contract employee이라고 부르는이유기도 하구요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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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노동법이라고 고용인/피고용인관계에 대해 다 포괄하는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법령(statutes)들만 관할하고 그외에 사항에 대한 계약은 다른법, 해당되는 다른 법이 없다면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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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아 그리고.. 노동법같은 경우 최저임금같은경우는 국가/주에서 정하는 법이기때문에 contract law에 들어가지 않지만 contract employee처럼 회사와 개인이 개별 협상 을 통해 싸인하는 agreement/contract은 계약법 관할입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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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제가 모르는부분 또한 끝도 없이 많겠지요.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넓은 아량과 연륜으 로 이해해주시고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배워나갔으면 합니다만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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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나그네님과의 토론이 이방에서 제일 오고싶게 만드는 이유인듯 합니다 덕분에 저도 가물가물하거나 잘 모르던 것들 찾아도 보고 님께 배우고 여러모로 즐겁습니다. 지금 은 옛날에 수강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법책을 뒤져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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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그리고 contract of employment라고 사실상 employment agreement랑 비슷하게 쓰 이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요?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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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나그네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니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말 씀 부탁드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이지만 세법상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저 역시 동의하였을겁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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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우리가 말하는 고용의 형태는 일반적인 법이 정하는 카테고리구만유. 그런식이면 가 족고용??? 이런 말도 맹글어도 되겠네유. 내가 내가족 고용하면..ㅎㅎㅎ 사파이어님 도 에어즈락으로 가는 중인감유? 허...참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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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아니 걔들이 그렇게 광고를 내건 무슨 상관인감유? 회사가서 봉급받을때는 고용 카테 고리에 따라 정해지는데...그럼 일반인이 어드져스터블 렌치를 몽키라고 사회인 대부 분이 쓴다고 그게 인정되유? 지들끼리 말이지.....문제 생기면? 그만 우겨유...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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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빠져나가는구만유. 법정에서...나중에 이런걸로 변호사 만나면 변호사가 침 튀기면서 얘기할거구만유....법이 그렇다는데..그래서 그 머리좋은 회사에서 변호사들 거느리 고 그런 서류 맹그는데 싸인하기 싫으면 일 못하는거쥬. 회사가 손해볼짓 하남유? ㅎ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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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필요한 형식을 요구하거든유. 토지계약같은경우 반드시 정해진 폼에 의해 안 쓰면 계 약 무효, 싸인안한 서류는 바로 무효, 강제로 혹은 misleading으로 한것도 무효...그 러니까 갸들이 agreement 라고 쓰는거여유. 이건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니거든유. 그래 서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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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그 구인광고에 fixed-term contract로 분류하고 광 고를 한다는것이지요. 세법상 고용형태와 취업상 고용형태의 용어사용이 조금 다르 지 않습니까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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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그럼 내가 하나 알켜줄까유? 그 계약이 불법이라면? 노동법에 위배된다면..개뿔 노동 법에 의거해서 판결하지유? 그래서 그걸 계약이라고 안하고 agreement 라고 하는거 여유. 님 말씀대로 contract law 가 따로 있거든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계약에 꼭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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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자 상상을 해봐유. 내가 취직하러 갔는데 멀 물어유? 풀타임이냐? 파타타임이냐? 캐 주얼이냐? 그럼 너는 풀타임이다 .....그러나 단, 일년동안만 풀타임으로 고용한다..여 기 employment agreement 에 사인해...그럼 내일부터 일혀...이게 상식아닌감유?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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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고용합의서도 계약입니다. contract 별거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의 약속은 모두 계약 법안에 들어갑니다만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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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님이 헷갈리시는게 고용합의서가 계약이라고 생각하는거구만유. 말 그대로 합의서구 만유. 왜 갸들이 거기다가 employment contract 이라고 안하고 employment agreement 라는 용어로 쓸까유? 영어 한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그만 우겨유... ㅎ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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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예,그래서 세법상 구분과 시장에서 회사에서 쓰는 일반적 구분이 같지 않다고 위에 쓰 지 않았습니까. 세법상으론 컨트랙이 풀/파트타임이나 캐주얼 이중에 들어가겠지요 06.11.04

나그네
fat****

지 않는건 지혼자 우기는게 되유. 고용의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되는 말만 만드는 용 어들....합집합 아시쥬? 그거구만유...군인은 국민도 되고 직업인도 되고...ㅎㅎㅎ 그 게 핵심아닌가유?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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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대기업이라고 다르남유? 노동법이 잇으면 뭐혀유? EBA 싸인하면 끝인디..모두 문제 가 없을땐 아무 문제가 없어유. 문제는 일이 잘못됐을때 고용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 기 위해서 구분하는거지. 안그려유? 먼 말은 못 만들어내남유? 법정가서 국세청에서 인정하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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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하겠남유? 다 세금때문에 그래유. 지들이 Employment Contract 이라 하건 어떤 용어 를 써도 고용은 아까 말한 그 카테고리안에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하는구만유. 합의서 를 썻으면 노동법이고 나발이고 지가 싸인한 서류가 우선이구유. 이해가유?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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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아무래도 나그네님께서 중소/자영업자 중심으로 보시고 제가 대기업중심으로 보다보 니 그 둘간에 상대적으로 차이가나는 미묘한 용어차이와 계약직에 관한 현실에 약간 의 오해가 생긴듯합니다 언제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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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그건 고용형태가 아니쥬. 그럼 서비들을 편법으로 슈퍼내주고 인컴 프로텍션해주고 월크 커버 들어주는것도 고용이유? ㅎㅎㅎ 그 차이유. 고용의 형태는 법에서 정하는 카테고리가 먼지가 열쇠 아니유? 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왜 고용형태 카테고리가 필요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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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fat****

에궁...님아..아까 말했지유. 회사와 Employment Agreement 를 쓴다구유. 그렇게 치 면 다 고용형태가 되지유. 그건 회사와 개인의 고용관계구만유. 노동법이고 나발이고 그 계약이 우선시 되는거 아시쥬? 큰 회사 일수록 꼭 싸인해야하는 그 합의서..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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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pire
bellev****

이쯤이면 만장일치가 될수없을까요? 나머지 contractor와 ABN쪽 말씀은 저도 제가 아는한도에서 다 동의합니다만..^^;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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