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음세계N호주방

며칠만에 다시옵니다..고용관계- 모두 맞는말씀입니다만...2006.11.04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4 23:49
조회
200



개인사정으로 며칠 간 거의 올 기회가 없다가 잠깐 짬을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고용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토론이 오가는걸보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몇글자 적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올려주신 글들을 주욱 읽어 보니, 결론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같은 주제가 아닌듯 합니다.

 

즉 고용으로서의 contract과 사업을 따내는 Contract의 차이를 혼동하시는듯 합니다.

 

보 통 회사에서 고용상 형태를 크게 나누면 정규직(Permanent),비정규직(Casual)그리고 계약직(Contract)으로 나눕니다 (잠깐 벌써부터 열받지 마시고 마저 읽어주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또한 시간에 따라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누지요. 정규직의 경우는 기본 급여외 각종 혜택을 받고, 계약직은 계약에 따라 받을 수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어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이런식으로 고용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내실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부분은 나그네님께서 아랫글에 친절히 올려주셨더군요) 위의 구분이 아니라 풀타임이니 파트타임이니 캐주얼이니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이렇게 분류해놓았으니 계약직직원이란 개념은 호주에 없는 한국식 개념이냐 하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 세청에선 편의를 위해 Resident for tax purpose라는 거주자 개념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와는 다른 용어로, 유학생같은 장기체류자는 역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법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TO에서 resident로 분류된다고 영주권자가 아니듯이, 세금신고에 컨트랙이 없다고 계약직 사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Contract은 말 그대로 계약으로서, 반듯이 회사간 혹은 사업자간의 계약만이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님 말씀대로 Offerer와 Offeree간의 계약이지요.  위에 경우 GST가 부과되는 경우에 ABN가 필수조건이 됩니다. 사업상어떤 Contract을 따는것은 나그네님의 말씀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포함)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단기적으로 필요할때 쓰는것이 바로 계약직 Contract employee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에만 근무하고 그 이후 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지요.  캐주얼과의 차이는 피고용자가 캐주얼처럼 마음대로 2 weeks notice주고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만둘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럴때는 breach of contract이 되어 계약에따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은 아무때나 짤릴수 있지만 대신 아무때나 그냥 그만둘수 있지요.(2주후에)

 

보통 어느 시즌에 특출나게 일이 많은 직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한 인력이 필요한경우, 또는 직장내 정규직원이 출산휴가나 기타 장기휴가등의 사유로 빈 자리이나 정규직급에 해당될 경우 흔히 Contract employee를 이용해 채우곤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로 일하는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용-피고용의 관계이므로 ABN이 필요 없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파트타임이 될수도 풀타임이 될수도 있고, 정규직과 같은 각종 혜택을 다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업상 컨트랙의 경우 나그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상 형태에 한국식의 계약직직원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금 나가봐야 하므로 오늘 밤에 다시 들어와 정정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JLee
youn****

나그네 이사람은 왜 막말 하는지 모르겠어 요. 저도 브리스베인 서 2000년 부터 직장 다니고 있어서 대충은 알거든요. 무식하게 택스폼 딸랑 들고 와 서 아는척 하는거 아 주 못봐주겠습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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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lack
kayo****

하지만 그렇게 Contractor의 개념으로 수년-십년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기에 단기계약 직의 성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웬만한 permanent 일자리 보다 더 오래 가니까요. 그저 노동여건의 안정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것같다고 생 각.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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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lack
kayo****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전에는 Contract employee 가 님 말씀대로 어느 특 정시즌이나, 잠깐동안만 필요한 계약직의 성격이었으나, 지금 산업계를 보면, 특히 정 부기관이나 큰 기업에서는 정규직원보다는, Contractor로 많이 쓰고있습니다.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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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lack
kayo****

님의 말씀이 매우 정확하고 진지하게 써주셨군요. 다만 나그네란 놈을 배려해서 사업 상 컨트랙의 경우 맞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나그네가 틀린겁니다. 밑의 글을 보면 아실테지만 사업얘기를 하던게 아니라 고용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하던 얘기니까요 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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