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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2006.11.04 - shappire님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5 22:36
조회
134
고용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토론이 오가는걸보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몇글자 적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올려주신 글들을 주욱 읽어 보니, 결론은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같은 주제가 아닌듯 합니다.

 

즉 고용으로서의 contract과 사업을 따내는 Contract의 차이를 혼동하시는듯 합니다.

 

보 통 회사에서 고용상 형태를 크게 나누면 정규직(Permanent),비정규직(Casual)그리고 계약직(Contract)으로 나눕니다 (잠깐 벌써부터 열받지 마시고 마저 읽어주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또한 시간에 따라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누지요. 정규직의 경우는 기본 급여외 각종 혜택을 받고, 계약직은 계약에 따라 받을 수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어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이런식으로 고용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내실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부분은 나그네님께서 아랫글에 친절히 올려주셨더군요) 위의 구분이 아니라 풀타임이니 파트타임이니 캐주얼이니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이렇게 분류해놓았으니 계약직직원이란 개념은 호주에 없는 한국식 개념이냐 하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 세청에선 편의를 위해 Resident for tax purpose라는 거주자 개념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와는 다른 용어로, 유학생같은 장기체류자는 역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법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TO에서 resident로 분류된다고 영주권자가 아니듯이, 세금신고에 컨트랙이 없다고 계약직 사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Contract은 말 그대로 계약으로서, 반듯이 회사간 혹은 사업자간의 계약만이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님 말씀대로 Offerer와 Offeree간의 계약이지요.  위에 경우 GST가 부과되는 경우에 ABN가 필수조건이 됩니다. 사업상어떤 Contract을 따는것은 나그네님의 말씀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포함)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단기적으로 필요할때 쓰는것이 바로 계약직 Contract employee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에만 근무하고 그 이후 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지요.  캐주얼과의 차이는 피고용자가 캐주얼처럼 마음대로 2 weeks notice주고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만둘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럴때는 breach of contract이 되어 계약에따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은 아무때나 짤릴수 있지만 대신 아무때나 그냥 그만둘수 있지요.(2주후에)

 

보통 어느 시즌에 특출나게 일이 많은 직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한 인력이 필요한경우, 또는 직장내 정규직원이 출산휴가나 기타 장기휴가등의 사유로 빈 자리이나 정규직급에 해당될 경우 흔히 Contract employee를 이용해 채우곤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로 일하는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용-피고용의 관계이므로 ABN이 필요 없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파트타임이 될수도 풀타임이 될수도 있고, 정규직과 같은 각종 혜택을 다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업상 컨트랙의 경우 나그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상 형태에 한국식의 계약직직원또한 존재합니다.

 

나그네님께서 하신말씀중 Contractor와의 회사간 혹은 회사와 자영업자 용역업무시 GST의 부과에 근거 ABN을 이용한 세금보고는 제가 알고 있는것과 같거나 제가 모르던 부분도 있기에 알려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의 요지와 나그네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에 거리(이번부분은 오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면을 보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가 계속 느껴짐에 저의 미숙한 글솜씨에 자책할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이나 나아질까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것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Contract employment가 있다는것이 주였습니다.  이것이 님께서 말씀하신 세법상 용어 Contractor와 다른 것이라는것에 저 역시 동의하고 있으며 부정한적도 없습니다. 

 

또한 contract employee는 나그네님의 말씀대로 이는 세금신고시 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으로 contract employment를 따로 구분해서 casual이나 기타 풀타임등과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직을 노동법/세법상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개인이 계약고용된 조건에 따라 세금신고에 해당되는 항목(풀타임/파트타임등등)으로 하면 됩니다. 

 

나그네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노동법대로,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해고하기가 쉽지 않은게 호주입니다.  그래서 있는게 casual이고 contract employee(contractor가 아님)이지요. 

 

세법상으로 본다면 위 두가지는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ATO에서는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 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들어, 어떤 국제금융회사가 있고, 그 안에서 기밀프로젝트를 다루는 어느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임신을 하셔서 유급출산휴가를 받고 1년정도 쉰다고 합시다.  일단 그분이 없이 일할수있을지 보겠지요. 그래도 없으면 같은회사안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agency에 연락해서 1년만 계약으로 일할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왜 캐주얼로 구하지 않고 따로 contract이라고 하느냐?

 

금융업같은경우 특히 증권쪽에선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다루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필요로 하는 일이 장기업무라던가 기밀로 분류되는 일같은경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casual은 위험하죠.  그러기에 처음 계약할때에 해당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만두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을 채워 일할수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위의 경우 풀타임으로 1년간 일하게 될겁니다.  법에따라 super도 주고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줄가능성이 큽니다.  이부분은 나그네님말씀대로 2중으로 돈이 펑펑 들어가는 매우 비싼일이지요.  그럼 그 국제적 대 금융회사가 돌았나요? 아닙니다.  걔네들은 돈을 버는 단위가 보통회사와 천지차이가 납니다.  사람한두명 더 쓰고 혜택준다고 티끌하나 안납니다.  자기 사원들 교육시키려고 대학원비 수만불씩 펑펑 지원해주는 회사가 그 사원들 대신할 인력에 몇푼 아끼려고 하겠습니까?

 

회계Big4만 봐도, 호주 명문대를 우수하게 졸업한 고급인력들을 따로 캐주얼 안쓰고 정규직 채용해서 혜택 다주고 그 단순한 복사질에 수십시간을 허비시킬만큼 여유있는게 대기업들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돈좀 써서 보안 철저히 하고 기간안에 프로젝트 하나 완성시키면 그게 훨씬 남는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캐주얼 잘못썼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또 구해야하고, 산업스파이로라도 변하게 되어 프로젝트 끝내기 전에 기밀유출되어 경쟁사에게 프로젝트 뺏기면 수백억이 날라갑니다.(당사자는 벌금물고 감옥몇년갔다와도 수억,수십억 벌수있다면 할사람이 없지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짧게는 몇주,몇개월에서 길면 1년 그리고 계속 재개약으로 필요한만큼만 쓰고 그후에는 그만두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해고걱정안해도 되고 인력난을 해소할수있으니 좋죠.  그래서 생긴게 contract employee의 개념입니다.

 

소 규모 회사나 자영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경우 사실 누구하나 중간에 그만둬도 수백억날라갈일 하는것도 아닌데 서로 자르기쉽고 나가기편한 캐주얼을 선호하기에, 중소회사들에게 contract employee의 활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contract employee로 계약되어 일을 한 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혜택받았다면 세금신고할때 풀타임에 표시하고 혜택 신고하고 그러면 됩니다. 따로 없는 칸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즉 세법상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비정규직-컨트랙/캐주얼(다시 풀타임/파트타임으로 나뉠수있음)로

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나오는 contract employee의 존재여부만 제가 다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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