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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세금신고 없이 고용... 한인업소들은 노동법 무풍지대 2007.05.22 - 짭짤한쪼꼬렛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5 21:42
조회
1675
현재 호주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은 업종별?고용형태별로 다르지만 보통 13~16달러 내외. 정규직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일 경우 임시직보다 25% 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공휴일 휴가비(9~10일), 연차 휴가비(20일), 병가 휴가비(5~10일) 등 복리후생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는 한인 교민 사회에선 딴 나라 얘기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세금신고(Tax Declaration)를 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캐쉬잡'(cash job,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다.

 

호주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엔 세무서(Australian Tax Office)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된 종업원은 법정 최저임금과 연금(Superannuation),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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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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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교민잡지의 청소구인광고란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ABN을 요구하고 있다. ABN(Australia Business Number)은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 번호'에 해당한다. 당연히 단순 피고용인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닌 사람들이 이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청소업계에서 ABN을 요구하는 것엔 그럴 법한 까닭이 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의 자료(Korean Working Holiday Supporting Centre 6월 소식지)에 따르면, ABN을 만들 경우 피고용인이 법적으로 자영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모든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며 세금도 본인이 내야 한다. 연금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다.

 

임금 체불이 되었을 경우 노동법이 아닌 상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임시체류자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대응할 수 있을지, 또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의사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나쁜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ABN을 도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준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해 수입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본인의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기사 원문은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6841 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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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정보는  노사관계 정보센터 ( http://www.krcau.org/ )  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vtec205
windcloudl****

쏠티 쵸코님이 퍼오신 글이 말도안되는 엉터리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쵸코님 말 씀데로 어두운 곳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밝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도 있을것같네요,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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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c205
windcloudl****

불법임을 알고도 일해야 하고 고용하려 한다면 더욱 돈이 필요한 worker분들은 고용 주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시는 worker분들에게 고용 주들은 떡 하나라도 더 주는 덕이 있으셨음 합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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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c205
windcloudl****

이런 경우 어느 쪽을 욕하기가 힘든 경우라 봅니다. 물론 고용주와 worker와 서로간 의 합의안에 이루어진 계약이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situation일테니 누구를 욕할수 는 없겠지만 당사자들이 서로를 좀더 이해햐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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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c205
windcloudl****

빠짐없이 기록하려 들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에도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full time일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 (아마도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업소는 분명 여럿 있다 고 봅니다.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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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c205
windcloudl****

요즘들어 ATO의 감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고용주들의 장부 합계 Profit & Loss + Balance sheet에 거짓 항목 (특히 매출액)항목을 거짓보고하기 힘들어지며 점점 없 어져가는 경우이죠. 어떻게든 Cost를 더 증명해야 할테니깐 임금 지출을 ...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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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ec205
windcloudl****

"한 마디로 '캐쉬잡'(cash job,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다." 이 경 우는 분명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경우입니다. 20년 넘도록 호주에 살면서 제 주위분들에게 보고 들은 경우인데... 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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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땍
yalee****

ATO에선 개인이 직접 세금신고 하기 쉽도록 자료같은거 상세히 만들어서 웹사이트 나 레터로 보내주고...암튼 사업자들 세금신고 엉터리로 했다가 한꺼번에 때려맞으면 거의 파산이라고 하더군요.세금추징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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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땍
yalee****

호주 세금제도는 정말 별로 신경 안 쓰는득 내버려 두는것 같으면서 정말 빠짝 관리하 고 있습니다.저두 SUPER 때문에 TFN알려달라고 레터날라오구요~잠깐 일한 캐쥬얼 에 대해서도 한국의 연말정산 같은거 신고할거 있으면 하라고 레터오구요~ 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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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짤한쪼꼬렛
erg***

울룰루님의 지적으로 기사 원문을 다시보니 대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대학생의 눈으 로 워홀 입장에서 적은 기사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부분은 지적해 주 십시요. 제가 경험이 없다보니 죄송합니다.. 07.05.2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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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키노
bbongjin****

저는 지금 13불 받는데요 ...이게 케쥬얼이라 요렇게 받는거에요 원래는 8불인데 이유는 제가 지금 견습생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kitchenhand로 바꿔달라고 할려 구요 그러면 한.. 15불~18불 받을듯 주말엔 20불 받을려나 ...오너가 잘 알아먹어야 하 는디 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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